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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건강 데일리 브리핑: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법적 쟁점


100세 건강 데일리 브리핑: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 최신 판례로 알아보는 법적 쟁점


  2025-10-25  0 View 공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최신 법원 판례를 통해 정확히 파악한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의 법적 쟁점과 주의사항을 전문가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
100세 시대, 현명한 건강기능식품 선택의 길라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안녕한다.
100세 건강을 위한 '데일리 브리핑'이다.
📢 100세 시대, 건강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죠. 하지만 시중에 너무나도 많은 제품과 광고가 넘쳐나면서, 소비자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을 겪기 일쑤이다.
😥 특히 '만병통치약'처럼 과장되거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는 경우가 빈번한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뿐 아니라 지갑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 오늘 브리핑에서는 최근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허위 광고의 법적 쟁점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 더 이상 속지 않고, 여러분의 건강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와 함께 팁을 제공해 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의 만남 🤝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는 단순히 소비자를 속이는 문제를 넘어, 관련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주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게 되죠. 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규제한다.
🧐

어떤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로 분류될까요?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광고는 허위·과대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제품의 효능, 효과, 성분 등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예: '이 제품을 먹으면 암이 100% 완치됩니다.')
  •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광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이나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예: '이 영양제 하나로 모든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어요.')
  • 다른 사업자나 상품에 대한 비방 광고: 경쟁 제품이나 사업자를 부당하게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광고.
  •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표현 방식이나 사용된 이미지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 (예: 의사, 약사 등의 복장을 하고 제품의 효과를 보증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내용만을 광고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는 광고는 '기능성·영양정보 외 거짓·과장 광고'로 간주되어 더욱 엄격하게 규제받는다.

💡 알아두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광고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최신 판례 분석: '만병통치약' 광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

최근 법원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원은 광고 내용의 '진실성'과 '합리성'을 더욱 엄격하게 요구하는 추세이다.
🧐

사례 1: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광고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자사 제품이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개선' 등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 🙅‍♀️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광고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상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며, 명백한 허위·과대광고라고 판단했다 .

판례 요지: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므로,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한다.

사례 2: 과학적 근거 부족, 과장된 효능 광고

또 다른 사례에서는 특정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이 '뇌 기능 향상', '기억력 증진'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광고했다 . 🧠 그러나 이에 대한 과학적,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했고, 광고 표현 역시 과장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

⚠️ 주의한다!
'OOO 성분이 함유되어 ~에 좋습니다'와 같이 일반적인 기능성 표시는 가능하지만, 'OOO을 섭취하면 기억력이 2배 좋아집니다'와 같이 과장된 표현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반드시 객관적인 연구 결과나 정부의 기능성 인정 범위를 넘어서는 광고는 삼가야 한다.

사례 3: '천연', '무첨가' 등 모호한 표현의 함정

'천연 성분 100%', '무방부제', '합성첨가물 제로'와 같은 문구는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만,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천연'이라고 표기되었더라도 일부 공정과정에서 화학적 처리가 가해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 법원은 이러한 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 역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로 보고 있다.

구분 허용되는 표현 주의 또는 금지되는 표현
효능/효과 식약처 인정 기능성 내용 (예: '혈당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질병 치료, 예방, 만병통치약 관련 표현 (예: '당뇨병 완치', '암 예방')
성분/원료 객관적이고 정확한 성분 정보 (예: '비타민 C 100mg 함유') 과학적 근거 없는 효능 과장 (예: '이 성분 하나로 면역력이 10배 강화')
기타 정확한 원산지, 제조 방식 등 사실 기반 정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모호한 표현 (예: '기적의 물질', '비밀 성분')

소비자가 알아야 할 '현명한 건강기능식품 선택법' 💡

이제 우리는 이러한 법적 쟁점들을 바탕으로, 더욱 현명하게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해야 한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것만 먹으면 만사OK!'라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1. '건강기능식품' 문구 확인하기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증마크(도안)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한 제품임을 나타낸다.
👍 다만, 일반 식품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붙여 마치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2. '무엇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 범위 확인

제품의 기능성은 'OOO은 OOO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와 같이 표현됩니다.
이는 '치료'나 '예방'이 아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임을 의미한다.
📢 제품 설명서나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 알아두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생활실천', '건강정보' 등의 코너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정보, 광고 심의 기준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방문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란다.

3.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증거' 확인

효능을 광고할 때 제시되는 연구 결과나 임상 실험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의 연구인지 등을 간략하게라도 파악해 보는 것이 좋다.
📊 객관적인 출처 없이 '카더라 통신'이나 개인적인 경험담에 의존하는 광고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4. 전문가의 조언 구하기

자신의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여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다.
🧑‍⚕️👩‍⚕️ 건강기능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지, '치료제'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5. 과장 광고, 허위 광고에 대한 경계심 유지

'이것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단기간에 놀라운 효과', '부작용 전혀 없음' 등과 같이 지나치게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광고 문구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 우리 뇌는 긍정적인 정보에 쉽게 현혹되지만, 건강에 관한 문제에서는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마무리하며: 건강한 100세, 똑똑한 정보 소비로부터 시작됩니다! ✅

100세 시대,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재산이다.
💖 건강기능식품은 올바르게 선택하고 활용한다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을 수 있다.
😥

오늘 소개해 드린 최신 판례와 현명한 선택법을 기억하시어,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 꼼꼼하게 따져보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란다.
🧐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 '데일리 브리핑'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건강기능식품 광고 심의는 누가 하나요?
A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광고 내용의 법적 책임은 광고주에게 있으며,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모든 광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광고는 여전히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Q 일반 식품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일반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반 가공식품에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질병의 치료·경감·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Q '천연', '유기농'이라는 단어만 믿고 구매해도 될까요?
A

단순히 '천연', '유기농'과 같은 표현만으로는 제품의 안전성이나 효능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증명이 필요하다.
제품 구매 시에는 해당 인증 마크(예: 유기농 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성분 및 원료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Q 인플루언서의 건강기능식품 추천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나요?
A

인플루언서의 추천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후원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객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유료 광고이거나 원고료를 받은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추천 내용을 맹신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Q 허위·과대광고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했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온라인 민원' 또는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한국광고총연합회의 '광고윤리위원회'에도 광고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증거 자료(광고 캡처, 링크 등)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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